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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란?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 프트 등 을 말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승강기 검 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종류

승강기 검사의 종류

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행정 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처리절차

검사신청 및 검사처리 절차

승강기 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 Step 01. 포털로그인 신청자명

  • Step 02. 검사 신청·접수 신청자명

  • Step 03. 일정조율 공단

  • Step 04. 검사 실시 공단

  • Step 05. 결과통보 공단

승강기 안전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1. 관리주체 - 승강기민원24 1566-1277 → 검사신청 정보입력 → 검사수수료 납부 → 안내문자 수신
										2. 공단(통합행정지원팀) - 검사신청 정보입력 → 검사수수료 납부안내 → 가수금 조회 및 등록 → 검사신청접수(자동) → 안내문자 발송 (자동)
										3. 유지관리업체 - 승강기민원24 → FM계약현장 검사신청 → 검사수수료 납부 → 안내문자 수신
										
										1. 관리주체 - 승강기민원24 1566-1277 → 검사신청 정보입력 → 검사수수료 납부 → 안내문자 수신
										2. 공단(통합행정지원팀) - 검사신청 정보입력 → 검사수수료 납부안내 → 가수금 조회 및 등록 → 검사신청접수(자동) → 안내문자 발송 (자동)
										3. 유지관리업체 - 승강기민원24 → FM계약현장 검사신청 → 검사수수료 납부 → 안내문자 수신

승강기 검사 온라인 신청하기

사업수수료

승강기 검사 수수료

관련 법규 및 사이트 연결

관련 법규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