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사업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산업기계 기술용역 등의 전문안전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기계, 전기, 화공분야 등 각 분야 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02.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03. 산업기계 기술용역
Step01.검사신청
Step02.수수료납부
Step03.일정협의
Step04.검사(방문등)
Step05.결과통보
Step01.기술용역요청
Step02.서류검토
Step03.용역범위 및 일정협의
Step04.용역실시
Step05.보고서 제출 및수수료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수수료 등)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안전인증(서면,제품심사) 및 안전검사수수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