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란?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종류 | 검사대상 | 내용 | 지정자 |
|---|---|---|---|
|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Step01.
검사신청서 작성
Step02.
검사비용 입금
Step0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송부
Step04.
검사신청 완료
※ 검사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사무소로 해주십시오.
2009년 기준(2009.3.1이후) (단위구분 : 대/천원, 부가세별도)
| 수용대수/기 종류 | 1~2 | 3 | 4 | 5 | 6~10 | 11~20 | 21~30 | 31~40 | 41~50 | 51 이상 | 기준 대수 | |
|---|---|---|---|---|---|---|---|---|---|---|---|---|
| 2단식 | 승강식 | 70 | 186 | 217 | 310 | 350 | 11~20 | |||||
| 승강횡행식 | 186 | 217 | 310 | 350 | 11~20 | |||||||
| 다단식 (3단) | 승강식 | 70 | 216 | 252 | 360 | 400 | 11~20 | |||||
| 승강횡행식 | 216 | 252 | 360 | 400 | 11~20 | |||||||
| 다단식 (4단) | 승강식 | 70 | 246 | 287 | 410 | 450 | 11~20 | |||||
| 승강횡행식 | 246 | 287 | 410 | 450 | 11~20 | |||||||
|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 276 | 322 | 460 | 500 | 11~20 | |||||||
| 수직수평다층 순환식 | 340 | 360 | 380 | 400 | 450 | 31~40 | ||||||
| 승강기(슬라이드)식 | 357 | 378 | 399 | 420 | 470 | 31~40 | ||||||
| 평민왕복식 | 357 | 378 | 399 | 420 | 470 | 31~50 | ||||||
2단식의 경우, 동일 인정서에 의거 2기 이상 접수되면 샘플링검사기준에 따라 총수수료를 산출(민원인이 전수검사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 그룹별 접수기수 | 2~8 | 9~15 | 16~25 | 26~50 | 51~90 | 91~150 | 151~280 | 281~500 | 501~1200 |
|---|---|---|---|---|---|---|---|---|---|
| 샘플링기수 | 2 | 3 | 5 | 8 | 13 | 20 | 32 | 50 | 80 |
다단식 3단을 초과할 경우, 3단 기준 대수비용에 초과단수 1단당 50,000원 가산
유압을 이용한 승강식(2단식, 3단식, 4단식)은 파워유니트 1개당 1기인 경우만 승강식 검사비용 적용, 파워유니트 1개당 2개 이상인 경우 승강횡행식 검사비용 적용함
재검사의 경우에는 기본검사비용(초검검사비용)의 2분의 1일을 감액, 다만. 서류·사진등으로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무료
본 검사수수료는 2008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초급기술자 1명 및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을 기준으로 작성

처리기한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