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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란?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 및 시행근거

검사종류 및 시행근거를 검사종류, 검사대상, 내용, 지정자로 나타낸 표
검사종류검사대상내용지정자
정기검사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주차장법 제19조의 9 제2항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신청

검사신청방법

  • Step01. 단계1 검사신청서 작성

  • Step02. 단계2 검사비용 입금

  • Step03. 단계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송부

  • Step04. 단계4 검사신청 완료

검사신청서류

※ 검사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지역사무소로 해주십시오.

검사수수료

2009년 기준(2009.3.1이후) (단위구분 : 대/천원, 부가세별도)

검사수수료 목록표
수용대수/기 종류1~23456~1011~2021~3031~4041~5051 이상기준 대수
2단식승강식 70 186 217 310 350 11~20
승강횡행식 186 217 310 350 11~20
다단식
(3단)
승강식 70 216 252 360 400 11~20
승강횡행식 216 252 360 400 11~20
다단식
(4단)
승강식 70 246 287 410 450 11~20
승강횡행식 246 287 410 450 11~20
다단식(5단),승강횡행식 276 322 460 500 11~20
수직수평다층 순환식 340 360 380 400 450 31~40
승강기(슬라이드)식 357 378 399 420 470 31~40
평민왕복식 357 378 399 420 470 31~50

주의사항

2단식의 경우, 동일 인정서에 의거 2기 이상 접수되면 샘플링검사기준에 따라 총수수료를 산출(민원인이 전수검사를 요구할 경우는 제외)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표
그룹별 접수기수2~89~1516~2526~5051~9091~150151~280281~500501~1200
샘플링기수 2 3 5 8 13 20 32 50 80

다단식 3단을 초과할 경우, 3단 기준 대수비용에 초과단수 1단당 50,000원 가산

유압을 이용한 승강식(2단식, 3단식, 4단식)은 파워유니트 1개당 1기인 경우만 승강식 검사비용 적용, 파워유니트 1개당 2개 이상인 경우 승강횡행식 검사비용 적용함

재검사의 경우에는 기본검사비용(초검검사비용)의 2분의 1일을 감액, 다만. 서류·사진등으로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무료

본 검사수수료는 2008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부문의 초급기술자 1명 및 중급기술자 1명의 노임을 기준으로 작성

검사절차

정기검사절차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검사신청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검사결과 및 검사확인증 통보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장,군수,군청장에서 검사결과통보
										
										1.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가 검사신청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검사결과 및 검사확인증 통보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장,군수,군청장에서 검사결과통보

처리기한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