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노무총무실/실장 | ○○○ | 055-751-0781 |
| 정보공개담당관 | 노무총무실/대리 | ○○○ | 055-751-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