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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신청방법

안전검사신청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금확인서(지로영수증 또는 각 은행별 온라인입금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관할지역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방법 나타내는 표
구분온라인 신청방문·우편 신청FAX 신청
신청방법 안전검사 온라인 신청

※ 기업공동인증서 필요

관할지역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처 안내

관할지역사무소에 FAX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FAX 번호 안내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외
안전검사신청서 및 입금확인서
(온라인 입금영수증 등)
안전검사신청서 및 입금확인서
(온라인 입금영수증 등)

안전검사 적용범위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나타내는 표
종류제출서류
안전검사
1. 안전검사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수수료 입금확인서(입금 영수증)
※ 사업주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주기만료일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아 부득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 Step 01. 검사신청

  • Step 02. 검사실시

  • Step 03. 안전검사통지서 및 합격증명서 발급

검사수수료 입금방법

무통장 입금

지역사무소별 계좌번호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