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검색 전체메뉴열기

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

안전인증대상 적용범위 나타내는 표
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사짐 운반용 리프트 2)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자동차정비용 리프트 4)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아.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장비 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타. 농업용 고소작업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안전인증심사 종류

안전인증심사 종류 나타내는 표
구분처리기간대상심사방법
서면심사 15일 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개별 15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을 제외한 모든 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제외한 모든 리프트),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제외)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 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형식별 30일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확인심사 2년 1회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크레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곤돌라(좌석식 곤돌라) 안전인증(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을 받은 사람이 안전인증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처리기한 : 서면심사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45일

위반시 법적 제재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및 제170조(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및 제170조(벌칙) 나타내는 표
위반행위벌칙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의 수거·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인증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나타내는 표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법 제84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7호 300 300 300
법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100 5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