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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신청방법

안전인증 심사별 신청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 입금확인서(지로영수증 또는 각 은행별 온라인입금영수증)를 우편, FAX, 인터넷 또는 해당 관할지역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신청방법 나타내는 표
구분온라인 신청방문·우편 신청FAX 신청
신청방법 안전검사 온라인 신청

※ 기업공동인증서 필요

관할지역사무소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처 안내

관할지역사무소에 FAX로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FAX 번호 안내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외 안전인증신청서 외 안전인증신청서 외

※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서울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접수함 (문의 02-801-0300  /  053-560-1234)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구비서류 나타내는 표
종류제출서류
서면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5.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6.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7.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8.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만 해당)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방법 9.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지서 3.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 (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5.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형식별 제품심사 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지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결과통지서 4.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안전인증 업무처리절차

  • Step 01. 서면심사

  • Step 02. 기술능력 및생산체계 심사

  • Step 03. 제품심사

  • Step 04. 확인심사

안전인증 수수료 입금방법

무통장 입금

지역사무소별 계좌번호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