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 15조의 7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잇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