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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표시기준 및 방법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 15조의 7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잇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인증마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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