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검색 전체메뉴열기

법적 근거 - 안전검사(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 수수료(2026.6.26.부터 적용)

(단위: 원)

검사수수료의 안전검사대상, 안전검사 수수료[VAT별도] 항목별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안전검사대상안전검사 수수료 [VAT별도]
크레인 천장, 갠트리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77,000
50톤 미만 83,000
100톤 미만 87,000
200톤 이하 109,000
500톤 이하 128,000
500톤 초과 128,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12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정격 하중 금액
5톤 미만 68,000
5톤 이상 72,000
타워 정격 하중 금액
20톤 이하 168,000
20톤 초과 168,000원에 2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200톤 268,000
200톤 초과 268,000원에 200톤을 초과한 10톤이내마다 3,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브, 기타 정격 하중 금액
10톤 미만 100,000
50톤 미만 114,000
100톤 이하 136,000
100톤 초과 13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이내마다 13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동식 - 76,000
언로우더 정격 하중 금액
30톤 미만 170,000
50톤 미만 219,000
50톤 이상 248,000
리프트 70,000
압력용기 내 용 적 금액
2㎥ 미만 44,000
5㎥ 미만 50,000
30㎥ 미만 57,000
40㎥ 이하 64,000
100㎥ 이하 70,000
100㎥ 초과 70,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이내마다 7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프레스 및 전단기 압력 능력 금액
50톤 미만 48,000
200톤 미만 61,000
300톤 이하 71,000
500톤 이하 74,000
500톤 초과 74,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이내마다 74,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65,000
사출성형기 형체결력 금액
2,942kN 미만 58,000
5,884kN 이하 70,000
5,884kN 초과 70,000원에 5,884kN을 초과한 5,884kN이내마다 70,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원심기 61,000
곤돌라 70,000
국소배기장치 후드 배기유량 금액
150㎥/min 이하 70,000
500㎥/min 이하 87,000
500㎥/min 초과 87,000원에 500㎥/min을 초과한 500㎥/min이내마다 8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소작업대 72,000
컨베이어 제어 또는 공정구간 이송거리 금액
20m 이하 68,000
20m 초과 68,000원에 20m초과한 10m이내마다 7,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용 로봇 셀내 로봇 대수 금액
1대 76,000
1대 초과 76,000원에 1대 초과한 1대마다 1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혼합기 5kw 미만 44,000
20kw 미만 48,000
50kw 미만 51,000
50kw 이상 53,000
파쇄기 또는 분쇄기 5kw 미만 46,000
20kw 미만 53,000
50kw 미만 55,000
50kw 이상 63,000

※ 차량탑재형 위험기계 3종(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이삿짐운반용리프트)은 불합격 이후 재검사 신청 시 수수료 50% 감면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