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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안전인증(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 심사수수료

안전인증 대상별

안전인증 대상별 심사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안전인증대상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VAT별도)
서면심사제품심사
정격하중수수료정격하중수수료
크레인 천장, 갠트리 10톤 미만 172,000원 10톤 미만 66,000원
50톤 미만 193,000원 50톤 미만 71,000원
100톤 미만 215,000원 100톤 미만 75,000원
100톤 이상 236,000원 200톤 이하 79,000원
500톤 이하 101,000원
500톤 초과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 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호이스트 129,000 5톤 미만 58,000원
129,000 5톤 이상 62,000원
타워, 지브, 이동식, 기타 50톤 미만 215,000원 10톤 미만 101,000원
50톤 미만 107,000원
50톤 이상 280,000원 100톤 이하 116,000원
100톤 초과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 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언로우더 30톤 미만 323,000원 30톤 미만 168,000원
30톤 이상 430,000원 50톤 미만 216,000원
50톤 이상 259,000원
리프트 107,000원 53,000
고소작업대 107,000원 53,000
곤돌라 107,000원 53,000

안전인증 심사별

안전인증 심사별 심사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인증심사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국내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국외제조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안전인증 대상별 수수료 + 출장비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 비용 + 기본수수료(510,000원) X 심사일수 X 심사원수 + 출장비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본수수료(125,000원) + 출장비
확인심사 수수료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수수료의 50% (출장비 제외) + 안전인증 대상별 제품심사수수료 + 출장비

※ 다만, 국내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심사 수수료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6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에 접합한지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형식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 국외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기본 수수료'는 20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다만,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내에서 부과한다.

심사일수

심사일수를 나타내는 표
구분1~2 품목3~5 품목6 품목 이상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확인심사 2일
제품심사 1일 2일 3일

※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 수의 1/2을 가산한다.

안전인증서 발급수수료

안전인증서 재발급 수수료(영문 포함) : 건당 5,000원